‘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로 처리기한 단축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로 처리기한 단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1.04 06:15
  • 호수 11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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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단축 직원에 인사가점·포상금 지급

군은 올해도 1130일까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빠르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포상이나 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3분기로 나눠 분기별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용을 통해 최우수 3명에게는 0.6점과 상금 20만원, 우수 3명에게는 0.5점과 상금 15만원을, 장려 3명에게는 0.4점과 함께 상금 10만원을 주는 인사가점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상 민원은 법정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이다, 인가, 허가, 신소, 승인, 교부, 등록, 확인, 질의, 건의 등 단순, 복합민원(고충처리민원 제외)이다.

군은 마일리지 부여 기준으로 기본점수는 1일당 1점씩 15점을 부여하되 민원처리 기간 내 처리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1일당 2점 감점한다. 특히 군은 업무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복합 민원은 2, 현장확인 필요 민원은 1.5점을 부여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군은 3521건의 민원처리를 한 가운데 136건이 지연 처리한 것으로 집계하고 지연 처리한 업무담당자에게 감점을 부여한 바 있다.

이온숙 민원지적과장은 이 제도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직원을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전 직원 민원처리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지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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