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천·보령에서도 출마자들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다. 이제 주권자인 주민들이 이들 후보들을 살펴보고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 헌법 1조 1항에도 이를 못박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주인이라면 당연히 국민 다수의 의지에 의해 나라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 나라 살림을 위탁한 정치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절차가 선거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오늘처럼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고난의 역사가 숨어 있다. 선거제도가 처음 시작된 영국의 선거법 개정의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19세기 초 영국의 정치제도는 일종의 과두제였다. 소수에 의해 다수가 지배당하고 있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연간 40실링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유토지 보유농들이었다. 인구 42명당 1명 꼴이었다 한다. 이후 여러 차례 선거법이 개정되며 선거권이 더욱 확대됐으나 여성들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1918년에 와서야 가능했다.
우리의 경우 일제 식민지로부의 해방된 이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일거에 민주주의를 달성한 듯 보이지만 긴 고난의 역사가 숨어 있다. 1898년 ‘만민공동회’를 주도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당시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해 당시 개혁파 정부로부터 합의를 얻어 한국 사상 최초의 의회를 개원(開院)하기로 날짜까지 잡았다.
그러나 보수기득권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의회민주주의의 씨앗이 잘리면서 이후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실패가 있었기에 1919년 4월 3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이의 법통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소중한 주권 행사의 날인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고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선진국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거꾸로 주권행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선거란, 누굴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다.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후보자들의 소속 정당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