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3주간 건설공사 현장 위주
군이 충남도와 함께 관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군에 따르면 도와 군 특사경, 환경부서 1명 등 1개 반 4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22일까지 관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중 대형 건설공사 현장 위주로 집중(합동)단속한다.
군은 집중단속 기간에 날림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이행 여부를 비롯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건설업의 경우 방진벽과 막, 세륜 및 세차시설 등 설치 운영 여부, 시멘트는 작업장 밀폐·살수시설, 이송 먼지 제거시설 등의 설치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지만, 중대 위반사항 사업장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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