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23년 충남도 내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57%에 이르고 있다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노인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3년 통계를 기준으로 충남 노인의 경우, 인구비율은 21%, 교통사고 비율은 22%로 유사한 수치이나, 교통사망자는 무려 57%를 차지했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망에 이를 확률이 비노인에 비해 약 5배였다. 또한, 노인 면허소지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나 교통사망사고의 가해 운전자 중 노인 비율은 38%로 비노인 운전자 대비 사망사고 가해자에 해당되는 비율이 3.5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노인 교통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첫째, 신체적 특성상 같은 충격이라도 피해를 크게 입는 점과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능력이 떨어져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는 농사일·병원진료 등을 위해 보행이 잦은 특성이 있는데, 특히,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 운전자의 가해 비율이 높은 점을 해결하려면 노인이 운전을 자제하는 문화를 조성함과 아울러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관계기관 간에 심도 깊이 진행되어야 한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충남의 심각한 노인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관계기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여 조만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