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R&D 특구법’ 정부안 통과에 적극 참여
대덕 R&D 특구법’ 정부안 통과에 적극 참여
  • 김봉수 기자
  • 승인 2004.12.10 00:00
  • 호수 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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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 표결
산학연 연구기관 균형 집적 등 내용
우리 지역 류근찬(55·자민련) 의원이 '대덕 R&D 특구법'과 관련, 여당이 지난 6일 한나라당의 퇴장 속에 강행한 법안 처리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이 소속된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달부터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정부 여당안은 대덕 지역에 한해 R&D(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폐쇄형'인 반면, 한나라당 소속 강재섭(대구) 등 영남 지역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광주), 민주당 한화갑(전남 무주·신안) 등은 "이는 지나친 특혜"라며 조건만 갖추면 모든 지역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법안을 주장해 난항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류 의원은 "여러 곳에 특구를 지정할 경우 한정된 자원의 분배 문제가 뒤따르고 결국 정부 역량을 집중시키기 어려워 정부 재원을 단순 배분하는데 그치고 만다"며 정부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 왔고, 이날 여당 소속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한나라당 위원들의 퇴장 속에 강행한 법안 표결에 동참한 것이다.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는 6명의 의원 중 3명의 여당 의원과 2명의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캐스팅 보트격인 류 의원으로 이뤄져 있어 류 의원의 이날 표결 참여는 이 법안의 소위 통과에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가 통과시킨 안은 애초의 정부안에 △법안 명칭 중 '대덕 R&D 특구법'을 '대덕 등 R&D 특구법'으로 수정하며 △특구 지정을 대덕 외에 다른 지역도 가능하도록 한다 △특구 지정 요건은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돼 있고 산학연 연구기관이 균형있게 집적돼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화 및 벤처화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의 기여도가 우수할 것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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