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친일행적도 조사대상 포함
조선·동아 친일행적도 조사대상 포함
  • 김봉수 기자
  • 승인 2004.12.10 00:00
  • 호수 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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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행자위 통과 … 처벌조항 약화 등 원안 후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출했던 법안(김희선안)에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조항이 빠지고 동행명령 거부시 처벌조항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약화되는 등 한나라당의 입장이 상당 부분 수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은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 국가기구로 하기로 했다. 조사위원의 구성은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되, 대통령이 4명,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

또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이 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을 '친일반민족 행위자'에서 '친일반민족 행위'로 변경, 사람이 아닌 객관적인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주력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의 범위는 확대됐다. 현재 군인의 경우 중좌 이상으로 돼 있던 것을 소위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헌병이나 경찰은 계급과 관계없이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의 중앙 및 지방 간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논란이 일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친일행적과 관련해서는 '문화 및 사회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해 사실상 친일행위 진상규명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고 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한편 이 법안의 표결 과정에서 유기준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자신이 심사하고 의견을 모아 전체회의에 제출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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