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장착제품 표시 의무화해야”
“GPS 장착제품 표시 의무화해야”
  • 김봉수 기자
  • 승인 2004.12.10 00:00
  • 호수 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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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 휴대폰 위치정보보호법안 주장
휴대폰을 이용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알아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류근찬(55·자민련) 의원이 개인위치정보 식별장치(GPS)가 장착된 제품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휴대폰 소비자들의 자기 정보 통제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의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류 의원은 "GPS 칩들이 내장되어 있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들이 가져야 한다"면서 "개인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그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종남 서울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정부가 현재까지는 그러한 노력을 배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도 "자기정보통제권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술기준과 고시를 통해 표시를 의무화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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