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 도입, 통과
주민소송제 도입, 통과
  • 뉴스서천 기자
  • 승인 2004.12.10 00:00
  • 호수 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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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안보다 후퇴 ‘개악’ 논쟁 일 듯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006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은 주민감사청구 기한 제한 문제였다. 당초 정부안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 감사청구기한을 사무처리 종결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방자치 행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청구기한을 2년 이내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보다 후퇴된 안으로 지자체의 권한만 강화되고 주민들의 감사권은 약화됐다"며 "감사청구 기한 2년은 지나치다.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서재관, 우제항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수정안데로 의결하자고 맞섰다. 우제항 의원은 "시민의 감시권도 중요하지만 너무 장기간이면 공무원의 재정집행이 소극적이 된다"며 "5년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시민을 이용해 지자체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감사청구 기한에 대한 논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표결처리 끝에 찬성 14, 반대 3, 기권 1인으로 수정, 의결됐다.

<여의도통신=김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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