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급계약 “서두르세요”
가스안전공급계약 “서두르세요”
  • 김정기
  • 승인 2002.03.07 00:00
  • 호수 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인식부족 일반주택 계약률 20%대
4월말 계약종료, 미계약시 가스공급 중단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가스안전공급제’가 소비자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으로 계약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판매업자가 가입한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으로 사고발생 시 최고 3억원(인명피해 8천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안정공급계약제는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자의 정기점검(6개월)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
하지만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 많은 주민들이 이의 혜택을 잘 알지 못해 2월말 현재 안정공급계약제 계약률은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오는 4월말까지 계약을 마쳐야 하는 일반주택의 경우 전체 2만2천3백27가구중 4천5백29가구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약이 끝나는 4월말부터 미계약 소비자들은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스공급이 중단,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안전공급계약제는 공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6개월마다 정기안전점검을 받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보상도 받는 좋은 제도다”며“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소비자들의 참여가 적어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 안전공급제’계약이후 가스 공급가격은 체결 이전과 동일하며 추가 부담액은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