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대형마트 소비자가 봉?
서천대형마트 소비자가 봉?
  • 김정기
  • 승인 2002.03.07 00:00
  • 호수 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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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주민건강·상업윤리 뒷전
서천지역 대형 마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판매에만 열을 올려 상품관리는 허술,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유통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본적인 상업윤리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천지역의 대형판매점인 ㅇ마트·ㅎ마트·ㅅ마트·ㅋ마트 등 4개업체는 지난 1일 경찰의 긴급단속에 의해 유통기간이 지난 과자류 4종류 8개 상품과 미역국, 마아가린, 컵라면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주부 양모씨(32. 서천읍 군사리)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이 화가 난다”며 “그간 물건값도 저렴하고 상품도 다양해 이들 대형마트를 믿고 이용해 왔는데 고려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또 김모씨(42. 장항읍 신창리)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대형상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에 걸린 대형 마트는 1주일간의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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