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5.12.09 00:00
  • 호수 2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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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등 대상

지난 5월 제정·공포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판교양민학살 사건'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항일독립운동, 주권을 지키고 국력 신장 등의 해외동포사, 6·25 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한 폭력·학살·의문사 사건(여·순사건 등)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 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2006 11 30까지이며 군청이나 충남도, 서울소재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그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검토 후 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조사 개시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취하할 시는 반드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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