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입안단계부터 부패발생요인 제거
법안 입안단계부터 부패발생요인 제거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6.03.03 00:00
  • 호수 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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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4월부터 ‘부패영향평가제’ 시행

앞으로 행정기관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 법령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발생요인을 사전 분석·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제’가 전면 실시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이같은 내용의 ‘부패영향평가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월 22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제’는 청렴위가 행정기관의 법안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공무원 재량이 객관적인가 △법규 제재 수준이 적정 한가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공개된 것인가 등을 평가해 해당기관에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청렴위는 우선 제·개정 법령을 중심으로 부패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나,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해 줄 방침이다.

또 청렴위는 온정주의와 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조치들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렴위는 인사 분야 성과주의 확산,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를 통한 공공기관 간 유착 방지, 청탁이나 음성적인 로비 근절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토착유지와 공무원간의 비리삼각 연결망 제거방안 등 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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