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지역행사 추진 어려워진다
선심성 지역행사 추진 어려워진다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6.03.03 00:00
  • 호수 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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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사·축제, 예산편성 전 투융자심사 강화
500억 이상 투융자심사 전 타당성조사 의무화
그동안 자치단체 재정운용과정에서 효율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 온 각종 행사성 사업,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이 엄격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지난 2월 28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행사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각종 행사성 사업을 위한 방만한 재정운용실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행자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풀이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감사결과 2003년 이후 165건의 지자체 사업이 적절한 투자심사를 받지 않거나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되다 중단돼 4,209억원이 사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행자부는 지자체 지역행사·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행자부에 따르면 그 동안 자치단체 행사성 경비는 2002년에 3,380억원이었으나 2003년 3,600억원, 2004년 4,545억원, 2005년 5,978억원 등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기초단체의 행사성 사업 투융자심사대상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개정해 2월부터 시행예정이다. 개정규칙에는 심사기준도 강화돼 행자부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만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 행자부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도 투융자심사의뢰 전에 재정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대형 사업이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아 중도에 사업추진이 중단·지연되는 것을 막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장의 인기를 의식한 선심성, 과시성 지역행사나 축제는 예산편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은 물론, 대형 투자사업도 타당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추진부터 해 보자는 관행을 막는 등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 경우 지난 2월 군의회 141회 임시회의에서 ‘서천군투자심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확정한 ‘10억 이상 30억’을 ‘5억 이상’으로의 재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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