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서면 맨손어업 보상 형평성 논란
마서면 맨손어업 보상 형평성 논란
  • 윤승갑
  • 승인 2002.01.10 00:00
  • 호수 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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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전·칠전 일부 어민 누락
장항국가공단 건설에 따라 토지개발공사가 마서지역 맨손어업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상지선상에 포함된 합전·칠전마을 일부 실제 맨손어업주민까지 보상대상자에서 제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보상이기주의로 비화, 마을주민들간의 불협화음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 보상대상자 기준의 명확한 선정과 함께 보상금 지출에 대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마서면 합전·칠전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마서법인어촌계 및 마서면맨손어업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인)가 지난 12월초 총 72억3천9백여만원의 맨손어업 보상금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아 지급하고 있다는 것.
맨손어업 보상금은 현재 마서면 백사마을을 중심으로 총 9백1가구에 각각 6백50여만원씩 지급, 합전·칠전마을 일부 주민들에게도 보상금을 분배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합전·칠전마을 주민들은 보상대책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백사마을과 같이 보상지선상에 포함된 합전·칠전마을을 제외한 채 보상금을 백사마을부터 미리 지급,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금 지급전 잠정 조사한 보상대상자수가 1천2백여명 이었으나 현재 보상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1가구 1인 9백여명 뿐으로 3백여명이 누락됐으며 백사마을 1백여가구의 경우 보상금액도 1가구당 모두 6백50만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합전·칠전마을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합전·칠전마을 일부 주민들은 보상대책위원회가 보상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백사마을은 1백여가구 전부 대상자로 선정해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합전·칠전마을은 실제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간 어민까지 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보상대책위원회는 합전마을 90여가구·칠전마을 60여가구에 대해 보상대상가구를 가구당 1인 27가구씩으로 정하고 백사마을 1가구당 보상받은 6백5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혀 합전·칠전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합전·칠전마을 주민들은 보상금지급 대상자 선정 형평성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해 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종인위원장은 “마서면 맨손어업보상을 위해 백사마을 전체 주민이 투쟁에 나서는 등 노력한 결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소송이 불가피, 변호사 수임료 등이 지출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위원장은 “합전·칠전마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까닭에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며 “이의제기에 대해 강력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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