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긴급시 피난 용도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긴급시 피난 용도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1.11 18:27
  • 호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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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쉽게 파괴 가능” 홍보 나서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가 공동주택 세대 사이에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 경량칸막이 홍보용 스티커
‘경량칸막이’란 석고보드 등 경량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대에서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선반을 설치하거나 물품을 적재하는 등 유사 시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사용법 안내를 위해 각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량칸막이 표시 스티커를 각 세대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또, 아파트 행사 시 경량칸막이 체험 및 홍보 이벤트를 병행 실시해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천군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종천휴먼시아아파트 등 9곳으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에는 세대마다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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