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세무서, 맞춤형 신고창고 운영·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 제공
7월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보령세무서는 제출기한 내 제출을 당부했다.
보령세무서에 따르면 제출주기 단축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더울 두터워지는 것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보령세무서 관계자는 “소득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 사업자의 번거로움이 커지리라 생각되지만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영세업자를 위해 맞춤형 신고창구 운영과 함께 신고편의를 위해 ‘인건비 간편 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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