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1950년 제헌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따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미루어졌다가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 5월 10일에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제2회 지방선거는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의원 선거를, 8월 13일에 도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제3회 지방선거는 제2공화국 최초의 지방선거로, 제5차 개정 법률에 따라 1960년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선거를, 12월 19일에 시의원·읍의원·면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3회 지방선거로 탄생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듬해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해산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는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다 1988년 시·도지사와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인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30여 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되었다. 이어 1995년 6월 27일 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같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30여년이 되어간다. 그러나 성숙한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최근 서천군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군의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군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하면서 군정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군의원의 임무요 의무이다.
또한 군의 곳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군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 개념이 확실해야 하고 군수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때론 견제하면서 군민들의 안위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군의원의 역할이다.
군의원은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만들고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예산 집행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보다도 더 열심히 관련법규나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찾아서 암기하고 전문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만 군정에 대해 감시 감독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의원은 군정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며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지도하고 헌신적으로 군민들에게 희생하는 공무원들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지도하는 것도 군의원의 역할이다. 군수와 한통속이 되어서 군민은 보살피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쫒아가는 그런 군의원은 이제 퇴출되어야 한다.